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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적시(Name&Shame) 통해 성실한 수탁자 가려낼 것"


입력 2025.04.10 17:29 수정 2025.04.10 17:46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10일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개최

"주주 이익 보호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과제 여전히 미완"

"적시(Name&Shame, 네임 앤드 셰임) 통해 필요한 정보 명확히 공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뉴시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의결권 행사 모범 및 미흡 사례를 적시(Name&Shame·네임 앤드 셰임)하는 등 시장이 성실한 수탁자를 가려낼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명확히 공개하겠다고 공표했다.


이 원장은 10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그간 자본시장 선진화를 추진하면서 금투세 폐지,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구축 등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다"면서도 "주주 이익 보호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핵심 과제가 여전히 미완으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만 방법론의 차이 등에 따라 결실을 맺지 못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당리당략, 정치적 이해관계 등은 접어두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입법이 조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법개정안 시행이 무산된 데 대한 아쉬움을 피력하며 주주 권익 강화와 관련한 입법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이 원장은 그러면서 자산운용산업 발전 차원에서 금감원이 의결권 행사 모범 및 미흡 사례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인의무(Fiduciary Duty)는 운용사의 모든 판단과 행동을 규정하는 핵심 원칙"이라며 "자산운용사는 자본시장법 제79조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충실 의무'가 명시적으로 부여된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특히 "형식적인 의결권 행사, 대주주・임직원 사익 추구, 계열사 등 이해 관계인에 치우친 의사 결정 등 투자자 최우선 원칙을 훼손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적시(Name&Shame)를 통해 시장이 성실한 수탁자를 가려낼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명확히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자본시장이 만성적인 증시 저평가, 기업실적 둔화 우려, 글로벌 관세전쟁 등 '누란(累卵)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위기 돌파를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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