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9세 무주택 청년 대상…자녀 유무, 최대 3.5% 이자 지원
인천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인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2023년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농협은행과 협력해 이 사업을 시행해 왔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세부터 39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연소득은 본인 기준 6000만 원 이하, 부부 합산 8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임차보증금은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반전세) 기준 2억 5000만 원 이하, 주택 면적은 85㎡ 이하의 주택(오피스텔)이어야 한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나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이용자 등은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지원 내용은 청년이 임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 원까지에 대해 인천시가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가구 구성에 따라 지원 금리는 차등 적용되며,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에는 연 3.5%, 그 외 가구에는 연 3.0%의 이자가 지원된다.
대출 기간은 2년이며, 연장을 통해 최대 4년까지 가능하다. 대출자는 시에서 지원하는 이자 외의 나머지 금액만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선정된 대출 추천자는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실행해야 하고,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청은 인천청년포털 ‘인천유스톡톡’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 결과는 개별 문자 통지 또는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걱정을 덜어주고, 자립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마련해 청년이 꿈을 키울 수 있는 인천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