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15년 지난 주택 창호·단열재·보일러 교체 등 지원
용인특례시는 노후주택의 단열 성능을 높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주거 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우리집 새단장 지원 사업' 신청을 추가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5년이 지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다.
지원 신청은 공고일 기준 건축물 등기부등본상의 건축물 소유자가 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공사비의 50% 이내 범위에서 가구당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집합건물은 공용부분 공사를 할 때 동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되는 공사는 단열 성능이 우수한 창호(새시) 교체, 단열재 보강, 고효율 조명(LED) 설치, 노후 보일러 교체, 열 회수형 환기장치 등이다.
추가 접수는 잔여 예산 9000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지참해 시 건축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