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방통위 "이동통신 요금원가 공개"…이통사 '반발'


입력 2012.09.20 16:41 수정         이경아 기자 (leelala@ebn.co.kr)

방통위 "일부 내용 항소" vs 이통사 "모든 내용 영업 기밀" 적극 항소 시사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요금과 관련한 원가 산정 자료 공개 뜻을 밝힌 가운데 이동통신 업계가 적극 반발하고 나서면서 추후 이를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이 거세질 전망이다.

방통위는 지난 6일 이동통신 원가자료 공개에 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시민사회가 바라는 이동통신 요금의 투명성 요구에 부응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자료공개의 범위에는 ▲이동통신 원가 관련 영업보고서 자료(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역무별 영업외 손익명세서, 영업통계명세서) ▲요금인하 관련 방통위 전체회의 보고자료 8건(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USIM 제도개선, 스마트 모바일 요금제도 개선, MVNO 제도 도입준비,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확대 및 무선인터넷 요금개선, MVNO 도매제공 대가 산정 고시 제정안, 단말기 출고가 인하 권고 의결, MVNO 데이터 전용 도매대가 마련 추진) 등이 포함됐다.

또한 ▲통신요금 TF 보고서 초안 및 국회 보고자료 ▲TF 공무원 명단 및 민간전문가 소속기관명(KISDI, KDI, ETRI, 소보원 등)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판결문에서 일부 사실이 오인된 부분과 이통사의 영업 전략에 해당하는 ‘요금인가신청서’정보, 통신비 인하 전담반(TF)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 9명의 실명 등은 비공개가 맞다며 일부 항소할 예정이다.

홍진배 통신이용제도과 과장은 "판결문에 전파라는 공공재를 사용하니 요금원가를 공개하라고 돼 있는데 이는 주파수 할당대가 없이 무료로 쓰는 지상파 방송 주파수에 해당되는 것이고 민간 통신회사들은 특정한 대가를 납부해 쓰고 있다"고 오인된 부분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 측은 요금인가신청서에 있어서도 ‘원가자료’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영업전략’을 담은 비공개 정보가 포함돼 있어 개별 상품의 영업전략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경쟁의 저해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신요금 TF 구성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명단과 민간전문가 소속기관명은 공개하되, 민간전문가의 실명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 등이 있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방통위의 입장에 이동통신 업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재판에서 보조참고인으로 나섰던 SK텔레콤 측은 "영업보고서와 요금인가 신고 설명 자료, 손익 계산서 등은 중요한 영업기밀로 보호받아야 할 자산으로 생각한다"며 이 전과 마찬가지로 모든 내용 공개에 대한 허용 불가 항소에 나설 방침이다.

SK텔레콤은 판결 후 2주 안에 항소해야하는 원칙에 따라 다음 주 초 쯤 항소할 예정이다. [데일리안 = 이경아 기자]

이경아 기자 (leelala@eb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이경아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