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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반포1차아파트 법적상한 용적률 원안가결


입력 2014.02.06 09:41 수정 2014.02.06 10:21        최용민 기자

서울시는 5일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신반포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20동, 21동 통합에 따른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에 대해 '원안가결'시켰다고 밝혔다.

서초구 반포동 2-1번지 일대에 위치한 신반포1차아파트는 1~19동만 재건축 진행 중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및 건축위원회심의의 권고사항을 반영, 20동과 21동을 통합해 이번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을 신청한 것.

신반포1차아파트 용적률 299.86%, 최고 38층(한강변 15층 이하), 총 1615세대(임대 85세대)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이번 신반포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예정 법적상한용적률이 결정 됨에 따라 향후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용민 기자 (yong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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