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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유출 악동 '밴(VAN)사'… 금융당국 감시망에


입력 2014.06.19 13:34 수정 2014.06.19 13:44        윤정선 기자

지난 16일 김장실 의원 여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밴사 포함한 신용카드 부가통신사업자 여전법 범위 들어가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6일 김장실 새누리당 의원은 신용카드 부가통신사업자를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데일리안

개인정보 유출의 사각지대로 꼽힌 밴(VAN)사와 포스(POS, Point Of Sales)단말기 제조사 등이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장실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6일 신용카드 부가통신사업자를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3월 포스단말기 해킹으로 고객정보 1200만건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 같은 사고가 또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밴사와 포스단말기 제조사 등을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을 보면 포스단말기 제조사를 포함한 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지금까지 여전법에는 밴사와 포스단말기 제조사를 관리·감독하는 게 전혀 없었다"면서 "하지만 이들 업체가 카드결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직접적인 관리·감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밴사와 포스단말기 제조사를 감독할 근거가 없었다. 이는 이들 업체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부가통신사업자에 속하기 때문이다. 다만 밴사는 카드사와 계약을 맺을 때 간접적으로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명시돼 있다. 여기에 강제성은 없다.

하지만 밴사와 포스단말기를 통해 금융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명확한 관리·감독의 주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연초 카드 3사 고객정보 유출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면서 이 같은 주장에 힘이 실렸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을 반기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진 상황"이라며 "정보유출 사태를 계기로 밴사를 포함한 금융정보가 움직이는 모든 곳에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도 이런 틀 안에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밴대리점을 포함한 밴사와 포스단말기 제조사 등 관리할 대상이 많아져 제대로 된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하는 데 시간과 인력, 비용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카드사와 밴사는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카드사는 밴사에 대한 통제력을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밴사는 감독 주체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카드사에 대한 지배력 강화를 우려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밴사는 카드사 업무를 위탁해서 가맹점과 결제업무를 대행하는 '을'로 보이지만, 현실은 아니다"면서 "밴사의 규모가 커지면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어렵고 가맹점 수수료 문제 등으로 카드사와 마찰을 빚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카드사와 밴사는 협력관계가 돼야 한다"며 "법 개정이 이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밴사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 "우리 사이에서도 업체가 워낙 많아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느꼈다"면서 "제대로 통제만 된다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는 것에 대해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이어 그는 "감독의 강화가 보안 쪽이어야지 카드사와 밴사를 종속관계로 만드는 명분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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