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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사 책임 '비조치의견서' 로 미리 가린다


입력 2014.10.21 16:45 수정 2014.10.21 16:49        윤정선 기자

유권해석·비조치의견서 '금융규제 민원포털' 통해 일원화

금융위, 접수된 안건 금감원과 공유해 실효성 높일 계획

금융혁신위원회는 21일 금융위원회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하고 비조치의견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특정 행위에 대해 위법 여부를 미리 판가름해주는 '비조치의견서'를 활성화하기 위해 팔을 걷었다. 특히 정부는 유권해석과 비조치의견서 기능을 일원화해 금융회사와 소통은 늘리면서 불안감은 덜어준다는 복안이다.

금융혁신위원회(위원장 박영석)는 21일 금융위원회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하고 '비조치의견서 등 유권해석제도 개선' 방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이날 논의한 비조치의견서 활성화를 통해 금융회사의 법적 불안감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의 특정행위에 대해 제재를 취할지에 대한 금융당국의 의사를 미리 명확하게 밝히는 것을 말한다. 이 때문에 금융회사 입장에선 유권해석보다 좀 더 영업이나 경영활동 등에 대해 제재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다.

유권해석·비조치의견서 작성시 차이점(금융위 자료 재구성) ⓒ데일리안

배지숙 금융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일반적으로 유권해석은 법령에 대한 의미를 묻는 것"이라며 "반면 비조치의견서는 구체적 행위로 제재를 받는지 미리 판단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비조치의견서는 어떤 행위의 위반 여부를 두고 (유권해석보다) 정부가 적극적인 표현으로 명확하게 의견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비조치의견서 활성화 방안 배경에는 일각에서 지적된 금융당국의 보신주의를 타파하고, 금융회사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깔렸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 서면으로 질의하고자 하는 경향을 가졌다. 반면 금융당국은 유권해석에 대한 책임부담으로 경직적으로 답변하거나, 암묵적으로 구두 질의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위는 △유권해석과 비조치의견서 요청 경로를 '금융규제 민원포털(가칭)'로 일원화하고 △'금융위 유권해석 심의위원회' 설치 △유권해석·비조치의견서 활성화 인프라 구축 △비조치의견서 제도 재정비 등을 통해 소통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금융회사 간 소통채널 개선방안 ⓒ금융위원회

일례로 금융회사가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하거나 신사업영역 진출과 관련 법령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법적 공백이 있다고 판단하면, 비조치의견서를 제출해 미래 제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접수된 유권해석과 비조치의견서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의견을 공유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특히 시행세칙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 금감원이 직접 답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금융위는 연말까지 금융규제 민원포털을 구축하고 금융위원회 산하 유권해석 심의위원회 설치, 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규칙 개정, 유권해석·비조치의견서 제도 운용 매뉴얼 배포 등 기초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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