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尹대통령 측 김계리 "비상계엄 담화문 읽어보고 나도 계몽됐다"


입력 2025.02.25 19:07 수정 2025.02.25 19:09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김계리 변호사, 25일 "임신·출산·육아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 패악과 파쇼행위 확인"

"민주당, 대정부 견제권 앞세워 총 29차례 탄핵 발의…지금까지 단 한 차례 인용도 없어"

이재명·우원식 '월담' 장면 증거 재생하기도…"건물 안으로 들어갈 때 아무런 제지 없어"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가 12·3 비상계엄의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의 '파쇼 행위' 때문이라며 비상계엄 담화문을 읽어본 후 본인도 계몽됐다고 주장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이날 오후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종합변론을 통해 "비상계엄 후 담화문을 찬찬히 읽어보고, 임신·출산·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의 패악과 일당독재,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이 사건 변호에 참여하게 됐다"며 "저는 계몽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국민이 부여한 대(對)정부 견제권이라는 것을 앞세워 지금까지 총 29차례의 탄핵을 발의했으나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인용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도대체 누가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김 변호사는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월담하는 영상을 증거로 재생하며 "아무도 없는데 혼자 스스로 월담하는 장면"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계엄이 선포된 이후에도 주변에 아무도 없었고, 건물 안으로 들어갈 때 아무런 제지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 대리인인 조대현 변호사도 지난달 2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계몽령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당시 조 변호사는 "국민들은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며 "비상계엄은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