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마트·현대백화점에 각 2억9000만원 과징금
롯데마트에는 과징금 13억 이상 부과키로 잠정 결정
롯데마트와 이마트, 현대백화점이 '갑의 횡포'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5일 공정위는 납품업체에게 판매 촉진 행사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경영 정보 제출을 강요한 롯데마트, 이마트, 현대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 3개사를 제재한다고 밝혔다.
우선 납품업체에 매출액과 마진율(판매수수료율) 등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한 이마트와 현대백화점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각 2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마트는 2012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48개 납품업체에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등에서의 월별, 연도별 매출액 및 상품 납품가격, 공급수량 판매촉진행사 계획 등을 이메일로 요구해 받았다.
현대백화점도 아웃렛 사업 진출 과정서 작년 3월과 올해 3월 130여개 납품업체에 롯데와 신세계백화점 등 타사 아웃렛에 대한 마진율과 매출액 등을 요구해 정보를 받았다.
롯데마트는 제품 홍보를 위한 시식 행사 비용 전액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납품업체에 판매 촉진 행사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마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8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공정위는 곧 전원회의를 열어 롯데마트의 해당 행위에 대한 추가 제재 및 확정 과징금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작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창고형 할인매장 '빅(VIC)마켓' 4개 점포서 대행업체를 통해 149개 납품업체의 식품 시식행사를 1456회 열었고 이때 발생한 소요 비용 16억500만원을 납품업체에 전액 부담시켰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직접 대행업체를 섭외해 행사를 진행하고서는 시식 상품과 시식 행사 진행 인력 급여 등 행사 비용 전액을 미리 약정하지 않은 납품업체에 떠넘겼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대형유통업체가 시식 등 판촉 행사를 할 때 판촉비용 분담비율 및 금액 등을 납품업체와 사전 약정하지 않고 그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한편 공정위는 이외에 다른 대형유통업체도 시식 등 판촉 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한 사례가 없는지 조사해 내년 1월경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