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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위메프, 불법해고와 불합격 사이


입력 2015.02.06 11:27 수정 2015.02.06 11:37        김영진 기자

높은 합격 기준으로 전원 불합격 이번 처음...5살된 기업에 따뜻한 관심 필요

지난 5일 박은상 위메프 대표이사가 서울 삼성동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갑질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위메프
올해로 회사 설립 5주년을 맞는 소셜커머스 위메프는 최근 창사 이래 최대위기를 맞았다.

지역 영업직 채용 과정에서 11명 전원에 대해 불합격시키면서 대한항공에 이은 갑질논란의 중심에 섰기 때문이다. 위메프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결국 고용노동부의 현장 근로감독까지 받았다.

위메프에 대한 불매 및 탈퇴 움직임도 일어났고 기업이미지 손상은 두말할 나위가 없었다.

여론이 그토록 흥분했던 것은 취업이 쉽지 않은 요즘 시기에 취업 준비생을 혹독하게 부려먹고 부당하게 '불법해고'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지금, 이번 사태를 이성적으로 꼼꼼히 살펴보면 불법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위메프는 직원 채용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높은 합격 기준을 제시한 나머지 '불합격'통보를 한 것이다. 위메프가 이런 일을 상습적으로 해왔다면 법을 이용한 편법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과거 채용 결과를 보면 36%에서 100%까지 합격률이 다양했다. 합격률이 0%였던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일 위메프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공개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실무테스트 기간 추가수당을 주지 않은 것 △공고에 구체적인 채용절차를 명시하지 않은 것 △실무테스트가 이뤄지는 장소와 휴일을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은 것을 시정하고 일부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과태료 역시 840만원에 불과했다.

만약 이번 일이 불법해고였다면 과태료도 높았을 것이고 형사 처분까지도 이뤄졌을 것이다. 결국 이번 위메프 논란은 불법해고가 아닌 불합격이 맞는 말이다.

박은상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직접 쓴 손 편지를 보여주며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말을 전했다. 더불어 채용과정도 개선하고 건강한 위메프의 기업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막 5살이 된 어린아이에 불과한 위메프에 지금 필요한 건 비판의 회초리 이전에 따뜻한 관심이다. 그들의 진정성 있는 변화를 지켜볼 차례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김영진 기자 (yj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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