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의견 존중...."로켓배송 서비스 확대"
쿠팡이 9800원 이상 주문에 한해 로켓배송 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 이는 4월 2일 국토교통부가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 중 9800원 미만 상품에 대해 2500원의 배송비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쿠팡은 지난 22일부로 자사의 로켓배송 서비스를 총 상품가 9800원 이상 구매 고객에 한해 시행하는 형태로 개편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일 국토교통부가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 중 9800원 미만 상품에 대해 명시적으로 2500원의 배송비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쿠팡이 국토부의 의견을 존중해 해당 서비스를 개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총 상품가 9800원 이상에 한해 로켓배송 상품의 주문이 가능하다.
쿠팡은 이번에 논란이 된 9800원 미만 상품의 경우, 쿠팡 전체 거래 중 0.1% 미만에 불과하지만 최대한 많은 고객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해결방안을 찾고, 테스트를 진행해 이번 개편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쿠팡 김철균 부사장은 "최초 로켓배송 서비스를 시행하는 단계에서 법무법인의 검토를 통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존중해 서비스를 개편하게 됐다"며 "다만 이번 서비스 개편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만큼, 로켓배송에 큰 성원을 보내주신 고객분들께 깊은 양해를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현재 로켓배송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과 호응이 높고, 주문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법적 테두리 내에서 로켓배송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쿠팡은 2014년 3월 전 세계 유례없이 상품 판매부터 배송까지 직접 서비스하는 새로운 이커머스 모델 구축하고, 이를 위해 세계 최초로 자체 배송인력인 쿠팡맨을 채용, 고객에게 직접 상품을 배달하는 로켓배송 서비스를 도입했다.
현재 약 1000명에 달하는 쿠팡맨들은 서울 및 6대 광역시, 경기(일부지역 제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로켓배송으로 구분된 유아용품, 생필품, 반려동물용품, 뷰티, 식품, 가구, 주방, 도서 등 쿠팡이 사입한 제품에 한해 배달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