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진해운 법정관리 관련 수출입 영향 실시간 점검
수출현안 점검회의 개최…수출물류 애로해소 TF 설치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수출입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수출물류 애로해소 TF)를 설치하고,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중소·중견기업들의 수출입 물류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정만기 1차관 주재로 주요업종단체와 수출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수출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이 수출입 물류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수출시 해상운송을 주로 이용하는 기계·타이어·자동차 부품·섬유 업종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한 결과, 한진해운과 기 계약된 화물의 경우 입항거부·압류 등에 따른 수송 지연이나 대체선박 확보의 어려움, 아시아-미주 항로 운임 상승의 가능성 등에 대해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73%가 바다를 통해 운송되는 만큼 안정적 해상운송은 우리 수출경쟁력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산업부와 무역협회는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을 확인한 직후 무역협회 내에 ‘수출화물 물류애로 신고센터’를 설치·운영중이며, ‘수출안내 통합 콜센터(전화 1380)’ 등을 통해서도 애로사항을 접수 중이다.
아울러 운임인상 가능성 등에 대비해서 무역협회 RADIS(수출입운임할인서비스)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대체선박알선 및 운임할인서비스 등 수출물류 애로사항을 지원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내 무역정책관을 반장으로 하는 ‘수출물류 애로해소 TF’를 설치하고,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중소·중견기업들의 수출입 물류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실제 피해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에 설치된 ‘해운·항만·물류 비상대응반’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수출기업 물류 애로해소를 위한 관계부처협의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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