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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진해운 회생절차 개시…석태수 사장 관리인 선임


입력 2016.09.01 19:20 수정 2016.09.01 19:21        박영국 기자

내달 28일까지 조사보고, 11월 25일 이전 회생계획 제출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빌딩.ⓒ한진해운

법원이 한진해운의 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하루 만에 수용했다. 법정관리인으로는 현 한진해운 대표이사인 석태수 사장을 선임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1일 오후 7시부로 한진해운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국내 최대 국적 선사이자 세계 9위 수준 컨테이너 선사인 한진해운이 우리나라 해운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국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법정관리인으로 그동안 한진해운을 이끌어 온 석태수 사장을 선임한 것은 경영상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법원은 내달 28일까지 조사보고를 받고 11월 25일까지 회생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며, 그 사이 한진해운의 채권금융기관, 협력업체협의회 등 채권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중소기업을 비롯한 상거래 채권자들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한진해운은 지난 5월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맺고 경영정상화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채권단의 자구안 제출 요구에 한진그룹이 대한항공을 통한 4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와 대주주 출자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채권단은 지난달 30일 긴급회의를 열고 신규 자금지원 요청을 거부했으며, 한진해운은 31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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