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화물 선적 지연 등 애로사항 관련 비상통관지원팀 24시간 운영
한진해운 화물 적재기한 확대 및 직통관 신고 적용범위 확대 등 '지원'
한진해운의 기업회생 절차 개시에 주요 항만의 물류 지체가 잇따르면서 관세청이 피해 최소화를 위한 특별통관지원대책 시행에 나선다.
관세청은 수출화물의 선적 지연 등 수출입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부산·광양·인천 등 항만세관에 비상통관지원팀을 설치하고 24시간 상시통관체제를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한진해운 취급 화물에 대해서는 수출신고수리 물품의 선박 적재 의무기간인 30일 경과 후에도 적재를 허용하고 선적 일정 변경으로 수출신고 수정 건수가 몰릴 경우에는 관세청에서 일괄 정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만적화물(FCL)에 한해 허용되던 부두직통관 수입신고를 소적화물(LCL)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개항의 하역 적체로 선박 입항이 원활하지 않아 불개항장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를 즉시 수리해 신속 입합을 통한 통관을 지원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비상통관지원대책 외에도 한진해운 회생절차 진행으로 인한 수출입물류 업체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각적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