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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살보험금 제재심 다시 연다


입력 2017.03.06 14:20 수정 2017.03.06 14:24        부광우 기자

삼성·한화생명 전액 지급 결정에…

16일 재심의 통해 수위 다시 결정

금융감독원이 미지금 자살보험금과 관련된 징계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게티이미지뱅크

금융감독원이 미지금 자살보험금과 관련된 징계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는 관련 생명보험사들이 기존 징계 이후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선회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미지급 자살보험금 관련 제재를 다시 심의한 후 수위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제재심 이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지연이자를 포함한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액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안이 사회적 관심이 지대하고 보험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중대한 사정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재를 위해 금감원장 단독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금감원장 자문기구이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제재심 의견을 다시 들어보고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열린 금감원 제재심에서는 삼성·교보·한화생명 등 3개 보험사에 영업 일부정지 1~3개월과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경고에서 주의적 경고 징계가 의결된 바 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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