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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여종업원 '강제추행' 손길승 SKT 명예회장 벌금 500만원


입력 2017.04.20 20:21 수정 2017.04.20 20:31        스팟뉴스팀

손 명예회장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 및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명령

재판부 "피해자 여성으로 성적 수치심…피해자 합의 등 양형 고려" 판결

서울 모처의 카페에서 여종업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손길승 SKT 명예회장에게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 이우희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명예회장에게 지난달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손 명예회장은 지난해 5월 3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카페 VIP룸에서 여성 종업원 A씨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추행 방법이나 부위,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여성으로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그러나 "추행 행위가 순간적으로 이뤄져 추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 명예회장이 재판 결과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번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검찰은 손 명예회장을 상대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달라며 법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은 해당 사안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해당 사건을 정식 재판으로 돌려보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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