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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백화점 6개사, 22억 과징금


입력 2017.05.03 15:06 수정 2017.05.03 16:17        스팟뉴스팀

계약서면 지연교부·인테리어비용 부담 전가 등 불공정행위 시정

백화점들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서면계약 없이 판촉행사비나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분담시키는 등 '갑질'을 해온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백화점은 납품업체의 판촉사원을 파견받거나 영업비밀인 타 백화점의 매출정보를 요구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K플라자와 NC백화점, 한화갤러리아, 현대·롯데·신세계백화점 등 백화점 6개사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갤러리아, NC, 롯데는 판촉행사비 분담 등에 관한 서면약정 체결의무를 위반했다. 갤러리아는 2013년 1월~2015년 8월 '우수고객초청사은회'등 66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405개 납품업자에게 판촉행사비용 분담에 관한 약정서면을 행사 전에 교부하지 않았다.

NC는 2014년 12월~2016년 4월 '원데이서프라이즈' 등 2건의 전점 대상 판촉행사와 3건의 부산대점 판촉행사에서 153개 납품업자에게 판촉행사비용을 분담하게 하면서 사전에 비용분담에 관한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롯데는 2014년 3월~2015년 3월 사은품 증정 행사에서 42개 납품업자에게 사은품 비용(1100만원)을 분담하게 하면서 사전에 비용분담에 관한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매장개편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 부담을 전가하거나, 창고사용료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AK는 2014년 3월~2015년 7월 3개 점포의 매장개편 작업을 하면서 23개 납품업자의 25개 매장 위치를 변경하고 새로 설치되는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 약 9억8300만원을 납품업자가 부담하게 했다.

NC는 2013년 11월 안산 고잔점의 매장을 개편하면서 점포 전체 통일성 유지를 명목으로 7개 납품업자의 매장에 조명 시설 등을 설치하게 하고 그 비용 약 7200만원을 내게 했다.

이 밖에 AK는 58개 납품업자와 계약기간 중에 판매수수료율을 1%~12%p 인상했다. 관련 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기간 중에 판매장려금의 비율, 판매수수료율 등의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NC 2013년 11월~2014년 12월 68개 납품업자에게 NC의 점포가 있는 수원과 부산 서면 지역의 갤러리아, 롯데 등 다른 경쟁 백화점 매장에서 발생한 매출액 정보를 제공하도록 전화 등으로 요구했다.

신세계 역시 2014년 3월~2014년 4월 3개 납품업자에게 서울, 부산, 대구 지역 롯데, 갤러리아, 대구백화점 등 다른 경쟁 백화점 매장에서 발생한 매출액 정보를 제공하도록 카카오톡 등으로 요구했다.

신세계는 13개 점포에 납품업자의 판촉사원을 파견받아 사용하면서 사전에 파견조건에 관한 서면약정을 하지 않았다.

NC, 갤러리아, AK, 현대, 신세계는 납품업자와 거래계약을 체결한 즉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계약기간이 시작된 후 또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교부했다.

유성욱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는 그동안 백화점 업계 상위 3개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시를 덜 받았던 NC, 갤러리아, AK 등 중위권 업체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오던 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위법 행위 발견 시 엄중 제재해 유통분야의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6개 백화점 사업장 일반 현황.ⓒ공정거래위원회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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