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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삼성 말 지원' 특검 주장, 근거 부족 드러나


입력 2017.05.10 21:05 수정 2017.05.10 22:07        한성안 기자

비덱스포츠 회계담당 "마필 소유관계 모른다...정유라 외 선수 추가 선발계획 있었다" 증언

정유라 단독지원 주장과 상반...삼성측 주장에 힘실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등에 대한 11차 공판이 10일 오전 10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장남수 전 비덱스포츠 직원이 마필 소유권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하며 마필소유권이 최씨모녀에게 있다고 주장한 특검의 주장에 근거가 부족한 점이 드러났다.ⓒ연합뉴스


비덱스포츠 회계담당 "마필 소유관계 모른다...비덱스포츠서 선수 추가 선발계획 있었다" 증언
정유라 단독지원 주장과 상반...삼성측 주장에 힘실려


두번 째 증인신문 절차에서 특검은 마필소유권이 최순실씨 모녀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 했지만 증인이 "마필 소유관계를 잘 알지 못한다"고 증언, 특검의 주장에 근거가 부족한 점이 드러났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11차 공판이 1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최씨가 독일에 세운 현지법인 비덱스포츠에서 근무했던 장남수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장 씨는 최 씨의 측근인 장순호 전 플레이그라운드 재무이사의 아들로, 2015년 9월부터 약 15개월 동안 비덱스포츠에서 회계처리를 담당했다.

이날 증인신문에서는 '마필소유권'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특검은 그동안 삼성이 최 씨 모녀에게 말을 사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마필 소유권이 사실상 최 씨 모녀에게 있다고 주장해 왔다. 특검은 이날 장 씨의 증인신문을 통해 이를 입증하려 했으며 장 씨가 "마필 소유권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증언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다.

삼성 측 변호인은 이 날 재판에서 김 씨에게 '특검 측 질문에서 한 번은 (마필 소유권을) 모른다고 했고 한 번은 정유라가 소유한것 같다고 말했는데 결국 증인은 소유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고, 장 씨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또한 변호인이 '말 관련 서류 본적 있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답했다. 장씨는 "(최씨의 딸)정유라가 말을 타고 다니니까 그 말이 정유라 말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필을 최순실 정유라에게 넘기겠다고 한 이면계약에 대해 이야기 들은바 있냐'는 질문에도 "들은 적 없다"고 답했다.

특검은 이 날 재판에서 정유라가 타던 말 살시도의 이름을 최순실이 주도해서 바꾸려 했다는 것을 근거로 말의 소유권이 사실상 최 씨 모녀에게 있었던 것 아니냐고 주장했지만 장 씨는 마필 이름 변경 절차와 비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증언했다.

특히 재판부가 장 씨에게 특검 진술조사에서 '정유라가 마필 등을 자기 말이라고 주장해서 정유라 말이라고 생각한 적 있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자 "그냥 같이 밥먹는 도중에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기본적으로 조서 내용 중에 장남수 증인이 정유라 말이라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는 법률적 평가가 아니라 정유라가 타는 말을 보고 그렇게 판단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날 재판에서는 비덱스포츠가 정유라 외에도 다른 선수들을 추가로 지원하려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장 씨는 "내부에서 다른 선수들을 추가 선발할 것이라고 들었다"며 "마장마술 선수들이 추가로 전지훈련 받으러 올 것이란 이야기를 매 분기 마다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는 삼성이 처음부터 비덱스포츠에 자금을 지원한 것이 정유라를 단독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란 특검의 주장과 상반된 것으로, 그동안 삼성이 도쿄올림픽을 겨냥해 승마선수육성차원에서 지원하려 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특검은 장 씨가 코펜하겐에서 최순실과 피고인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가 만나 마필 교체에 대해 논의한 사실을 유일하게 목격한 사람이라며, 삼성의 승마지원이 결국 정유라 1인을 위한 지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코펜하겐에서 황성수 피고인과 최순실씨가 만난 사실 외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내용이 없다며 특검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오는 11일에 열릴 12차 재판에는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박 전 전무는 최순실의 측근이자 정유라의 독일 현지 조력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특히 삼성 측에 승마지원을 제안한 핵심 인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전 전무의 증인 출석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재판은 평소대로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성안 기자 (hsa08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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