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여성어업인 육성 시행계획’ 수립·발표, 맞춤형 정책 마련
해수부 ‘여성어업인 육성 시행계획’ 수립·발표, 맞춤형 정책 마련
해양수산부가 ‘2017년 여성어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11일 확정·발표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 1월 수립된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2017년~2021년)’에 기반해, 여성 어업인의 사회적·경제적 위상을 높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됐다.
시행계획은 ▲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 여성어업인의 전문성 강화 지원 ▲ 여성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지원 등 3대 전략과 각 전략별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정책 실수요자인 여성어업인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주요 지자체에 대해 ‘여성어업인 육성조례 제정’을 독려하고, ‘여성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 내 여성어업인 위원 비율을 50%까지 확대하기 위해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여성어업인 포럼, 여성어업인 전국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여성어업인 간 관계망 강화에도 노력한다. 특히 오는 9월 예정돼 있는 ‘제1회 여성어업인 전국대회’는 (사)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가 작년 12월 설립된 이후 최초로 개최하는 행사로, 이를 통해 여성어업인 사기 진작과 정책 홍보에 기대를 걸고 있다.
여성어업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여성어업인 맞춤형 교육과정을 마련, 여성어업인에 대한 교육사업을 지원하고 수산업협동조합법상 관련 조항을 정비해 수협 내 여성임원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근로강도가 높은 어업 현장에서 여성 어업인이 쉽고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경량화, 자동화된 기자재를 개발해 현장에 보급한다. 올해는 여성어업인의 작업 참여도가 높은 굴껍질 분리 공정의 자동화를 위한 기계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여성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지원을 위해서는 출산으로 어업활동을 하기 어려운 여성어업인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어가도우미 지원 사업’의 대상과 기간을 확대한다.
올해부터는 기존 ‘임신 1개월 이상 임신부’에서 ‘출산 3개월 이내의 산모’까지로 어가도우미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도우미 파견 기간도 종전의 ‘1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확대된다.
장기적으로는 여성어업인이 여성 어업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받는 경우에도 어가도우미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우미 파견 범위를 더욱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여성어업인에 대한 의료 및 문화서비스 지원도 강화한다. 어업인 질환 조사 때 여성어업인들이 걸리기 쉬운 질환을 검사 대상 질환에 포함시키고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 등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