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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삼성 주식 처분수, 청탁이나 외압없었다"


입력 2017.05.25 00:14 수정 2017.05.25 08:20        엄주연 기자

석동수 공정위 사무관 "1000만주→500만주 가능한 범주...400만주 처분 의견도"

변호인단 "공정위 내부서 적용범위 해석 기준 변동된 것"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7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석동수 공정위 사무관 증인 "1000만주→500만주 가능한 범주...400만주 처분 의견도"
변호인단 "공정위 내부서 적용범위 해석 기준 변동된 것"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으로 발생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의 주식처분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와대나 삼성의 청탁이 없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는 그동안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배력강화를 위해 삼성의 청탁으로 청와대가 공정위에 압력을 행사해 1000만주에서 500만주로 처분주식 규모가 줄어든 것이라는 주장에 찬물을 끼얹는 증언이다.

이같은 증언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17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석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의 입을 통해서다.

석 사무관은 공정위에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와 지배구조를 조사 및 감시하는 업무를 담당해온 인물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10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으로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 삼성물산에 대해 삼성SDI가 보유하게 된 500만주와 삼성전기가 보유한 500만주 등 합계 10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유권해석 방침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후 내부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주식처분 규모는 500만주로 결정됐다.

석 사무관은 이 날 재판에서 1000만주가 500만주로 줄어드는 것이 가능한 범위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판단할 사항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400만주로 볼 수 있다는 것(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후 변호인단이 “기준 적용 방법에 따라서는 처분 주식수가 0이 될 수도 있느냐”고 묻자 “그렇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이 증언을 토대로 공정위가 삼성의 주식처분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이 결국 법 해석상 문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병의 경우, 공정위 내부에서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적용 제외 범위에 대한 해석이 엇갈려 내부 검토 과정에서 삼성이 처분해야 할 주식 수가 달라진 것으로 외부 청탁 등에 의한 변동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특히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이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에게 의견을 개진한 것은 정상적인 과정으로 이뤄진 것으로 외압이나 청탁 성격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석 사무관도 "공정위가 삼성 측에 비공식 통보하면서 언론에 발표하지 않은 이유가 청와대 지시에 따른 것"으로 "삼성에서 별도의 요청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며 이를 방증했다.

또 주식처분 규모 변동 공개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시장 관심이 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고, 청와대나 삼성측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석 사무관은 공정위 업무에 대해서는 청와대에 자료 등 보고가 자주 있다면서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석 사무관은 위원장이 보고서 결재시 청와대와 협의해보자는 취지로 언급한 것에 대해 "언론 등에서 워낙 관심이 크고 삼성건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라면서 "시장 영향이 클 수 있어서 (그렇게 판단했을 것)"라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김종중 전 삼성 사장의 의견을 들은 뒤 삼성의 주식처분 규모가 줄어들었다면서 로비가 성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변호인단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삼성측에 유리한 증언들이 쏟아졌다.

변호인단은 증언을 토대로 "공정위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부터 청탁이나 압력 받은 것이 없다는 증언이 나온 것"이라면서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주식처분 규모가 줄어든 것은 공정위 내부에서 적용범위에 대해 법리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이었다"고 강변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삼성측의 의견 개진에 따라 해석 기준에 대한 변동이 이뤄지긴 했지만 이는 공정위 내부 논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삼성 측에 유불리에 따라 변경한 것이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엄주연 기자 (ejy02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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