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미인증·원산지 위반 등 불량수입품 1331억원 어치 적발
관세청, 선물 수요 급증하는 5월 맞아 특별단속
의료·운동용품 752억원, 유아용품 266억원 등
선물 수요가 급증하는 가정의 달 5월에 맞춰 관세청이 진행한 특별단속에서 안전인증을 받지 않거나 원산지를 위반한 수입 제품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 4월 24일부터 6월 2일까지 6주 간 '가정의 달 불법·부정무역 및 원산지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64건, 1331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단속 유형은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인증 등을 갖추지 않고 부정수입한 행위와 수입제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는 행위, 실제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관세 등을 포탈하는 행위 등이었다.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한 주요 물품은 의료·운동용품(752억원), 유모차 등 유아용품(266억원),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89억원), 화훼류 등 효도용품(54억원), 식품류(66억원) 등이었다.
주요 단속 사례를 보면 우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정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의 안전확인을 받지 않은 채 러닝머신과 승마형 운동기기 1035점을 부정수입한 건이 적발됐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중국산 의료용 전동 스쿠터·전동 휠체어 2만8826점의 제품과 포장박스에 국산이라고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 중국산 마사지기 35만4800여점의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식별하기 어려운 곳에 원산지를 부적정하게 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일본산 프리저브드 플라워 84만6387점을 수입하면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허위신고해 관세 등 제세 6억2000만원 상당을 포탈한 사례도 적발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정시기 성수 품목의 불법수입과 원산지 위반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화물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시중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량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제품 구매 시 KC마크와 원산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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