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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국산 가짜 프라모델 수입유통 조직 적발


입력 2017.06.29 10:38 수정 2017.06.29 10:39        부광우 기자

유통·판매조직 4개 등 11명 적발해 입건

61억원 상당 9만2000여개 제품 부정수입

관세청은 중국으로부터 시가 61억원 상당의 가짜 프라모델 9만2180개를 부정수입해 국내에 공급·판매해 온 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관세청

중국산 가짜 프라모델을 수입해 유통한 조직이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은 중국으로부터 시가 61억원 상당의 가짜 프라모델 9만2180개를 부정수입해 국내에 공급·판매해 온 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짝퉁 프라모델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장난감과 달리 성인 수요자용 고가의 장난감으로, 우리나라에도 넓게 자리 잡은 키덜트 문화와 욜로 추세 확산에 편승해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로 판단된다.

관세청은 우리나라 키덜트 시장 규모가 2014년 5000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20% 성장해 지난해에는 1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분석에 주목, 국내 짝퉁 피규어·프라모델 상품 시장을 모니터링해 왔다.

이 과정에서 가짜 건담 프라모델을 통상적인 장난감으로 수입신고해 평택항으로 반입, 서울·대구 등 대도시로 공급하던 수입총책과 유통·판매조직 4개 등 11명을 적발해 저작권법·상표법·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는 설명이다. 또 혐의가 확인된 추가 업체 4곳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적발된 가짜 건담 프라모델 부정수입·유통과정을 살펴보면, 주범인 김 모씨는 우리나라 특허청과 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건담의 상표·저작권을 침해하는 중국 제품을 장남감 도매유통책으로부터 수입해 중간도매상들에게 택배를 이용해 판매했다.

중간도매상은 이를 다시 소매상들에게 택배로 전국에 유통시켰으며, 수입 과정에서 물품대금을 저가로 신고해 세금을 포탈하는 한편 중국산 짝퉁 프라모델을 국내산으로 위장해 판매하기도 했다.

일부 판매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를 개설하였을뿐 아니라 판매대금 입금 계좌도 타인명의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품 유통사에 따르면 건담의 경우 중국에서 생산되지 않으며 짝퉁 건담은 조립과정에서 결합이 맞지 않는 등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콘텐츠업계에 따르면 짝퉁을 정품으로 오인해 구매한 소비자들의 피해뿐 아니라 짝퉁 제품인줄 알면서도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불법복제 캐릭터 시장이 형성, 맹아기에 있는 국내 캐릭터업체들의 경영·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국산 캐릭터 산업발전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세청은 프라모델의 경우 정품과 위조품의 형태가 흡사해 외관 상 구분이 쉽지 않으나, 정품에 비해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제품 포장박스에 정품제조사가 아닌 다른 제조사의 제품 및 'ⓒcopyright' 표시가 없는 경우 일단 가품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짝퉁 프라모델의 불법 수출입 행위를 차단해 국내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선량한 기업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단계에서부터 화물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이와 유사한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유관 기관과의 정보교류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근절을 위한 지속적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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