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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중 AEO MRA로 통관 소요시간 30% 이상 단축"


입력 2017.07.03 09:37 수정 2017.07.03 09:37        부광우 기자

1분기 AEO 수출 검사율 33% 축소…일반화물 절반 수준

"우선통관 제도 활용하면 통관 시간 단축할 수 있어"

관세청은 중국 관세당국과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 체결로 수출 시 검사율과 통관 소요시간이 30% 이상 단축됐다고 3일 밝혔다.ⓒ관세청

관세청은 중국 관세당국과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 체결로 수출 시 검사율과 통관 소요시간이 30% 이상 단축됐다고 3일 밝혔다.

관세청이 중국 관세당국과 함께 올해 1분기 양국 AEO 수출입 화물의 검사율과 통관소요시간을 측정한 결과, 우리나라 AEO 기업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검사율은 1.97%로 전년 동기(2.9%) 대비 33% 축소됐다. 통관 소요시간 역시 13시간으로 같은 기간(20시간) 대비 35% 단축됐다.

우리나라 일반화물 수출물품의 중국세관 검사율이 4.19%인 것과 비교하면 AEO화물은 절반 수준이다. 또 일반 수출화물이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은 38시간인데 반해 AEO화물은 약 3배 이상 빠르게 통관된 것이다.

AEO는 관세청이 공인한 AEO 업체에 수출입과정에서 신속통관 등 다양한 세관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MRA는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이다.

양국은 2014년 4월 AEO MRA 전면이행 이후 수입검사율 축소와 우선통관, 서류간소화, 세관연락관 활용 등 혜택이 잘 적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매년 주기적인 이행실무회의를 열고 발전방향을 모색해왔다.

관세청은 우리나라 AEO 화물이 중국세관의 수입 검사대상으로 선별되더라도 MRA 혜택 중 하나인 우선통관 제도를 활용하면 통관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우선통관 제도는 AEO 화물을 일반화물보다 우선해 검사하는 것으로, 이를 활용하면 검사 대기 기간이 통상 1~2주 걸릴 수 있는 일반화물에 비해 빠른 통관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세관에 수입신고 시 수입신고서 세관기재란에 우리나라 AEO 공인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이에 관세청은 AEO 수출기업의 경우 중국 측 수입자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AEO 공인번호 입력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국세관과 함께 양국 합동 기업설명회를 개최하고 AEO 홍보물을 공동 제작하는 등 양국 수출입기업의 AEO MRA 혜택 활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MRA 체결 확대 이외에도 MRA의 내실 있는 이행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상대국 세관의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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