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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논란' 피자에땅 …"2년 전 무혐의 판정받은 사안"


입력 2017.07.10 17:43 수정 2017.07.10 17:44        김유연 기자

통행세 부인…"통행세 취한적도 없어"

피자에땅을 운영중인 에땅은 최근 불거진 '알새우 폭리', '치즈 통행세' 등의 갑질 논란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에땅은 "지난 6일 '연합뉴스TV' 보도의 제보 영상은 2년전 상황"이라며 "해당매장(전 인천구월점)에 대해 본사는 물리력을 동원한 사실이 없고, 최근 보도된 당사 관련 이슈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년전 무혐의 판정을 받은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에땅에 따르면 전 인천구월점은 본사의 매장평가관리에서 연속 최하등급을 받은 곳으로 외식 프랜차이즈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 맛의 유지를 위한 식자재를 임의적으로 구입해 사용하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사 직원의 방문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에땅은 "해당 매장 점주를 비롯한 2~3명의 전 가맹점주들은 2015년 점주협의체를 구성해 회장과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본사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고, 이 조사에서 본사는 13개 항목 모두 무혐의 또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보도된 치즈와 알새우 가격 폭리 등과 관련해서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에땅은 "피자에땅의 치즈공급가는 시장가격에 비추어 결코 높은 것이 아니고, 알새우 공급가 역시 인터넷판매가보다 저렴하다"고 해명했다.

회사 측은 또 도우 가격에 대해서도 "매장에서 직접 도우를 반죽하는 것과 완성품 도우를 비교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가맹점별로 일정한 품질을 위해 완성된 도우를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자에땅의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올담의 설립 이전과 이후, 피자에땅 가맹점에 공급되는 상품의 공급가격에 대한 변화는 없었다"며 "이번 논란으로 인해 본사 차원의 피해를 넘어 선량한 현재 가맹점주들에게까지 피해가 미칠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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