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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발표


입력 2017.07.21 09:08 수정 2017.07.21 09:08        부광우 기자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으로 수출기업 지원

관세조사 유예조건 완화…일자리 창출 지원

관세청은 올해 하반기에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 손쉽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7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관세청

관세청은 올해 하반기에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 손쉽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7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원활한 무역환경을 조성해 수출기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호주, 아랍에미리트(UAE)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를 추가 체결해 총 16개 체결국 간 검사율 축소와 우선통관, 수입서류 간소화, 비상시 우선 조치 등의 혜택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이 보다 쉬워질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최근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해외 통관애로 접수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에 현지 기동팀을 편성·파견해 중소·중견 기업이 겪는 통관문제 등을 해결하고, 해외 통관애로를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해외 통관장벽 타파 100일 작전을 오는 9~11월 사이 추진할 예정이다.

또 관세조사 유예요건을 완화해 일자리 창출 지원에 나선다. 전년 수입금액 1억달러 이하 기업 중 관세조사 유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년 간 관세조사를 유예하는 제도의 요건을 완화해 청년 실업문제를 완화하고 경제 활력 제고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다국적기업의 사후보상조정 신고절차 마련을 통한 건전한 납세환경 조성에도 나서기로 했다. 국제무역에서 다국적기업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본지사 간에 실시하는 사후보상조정을 잠정가격신고 대상으로 추가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후보상조정은 다국적기업 본지사간 국제 거래 시 사전 약정에 따라 목표 이익률을 설정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실현된 이익률이 목표이익률을 초과하거나 미달할 경우 본지사간 약정된 목표 이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거래가격을 조정하는 것이다.

국민건강·안전과 직결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유통관리는 더욱 강화된다. 이를 위해 일부 수입품목에 대한 유통이력을 관리하는 유통이력신고대상물품을 조정할 방침이다.

민원 편의 제고를 통해 친화적 관세행정 구축에도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해외직구물품 급증으로 통관화물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개인이 수입하는 과세가격 2000달러 이하 전자상거래물품 중 우범성이 없는 물품에 한해 전자적으로 일괄 심사·수리하는 스마트통관심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이번 달 24일부터 특송센터 입주 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또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과 보세운송수단 신고, 협정관세 사후적용 시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서류 제출에 따른 시간·비용을 절감할 방침이다.

한편, 이밖에 2017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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