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부동산대책]금융당국, LTV·DTI 강화 관련 감독규정 개정 돌입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따른 금융규제 시행 작업
감독규정 개정 입법예고…조속한 시일 안에 시행 계획
금융당국이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에 따라 강화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현장에서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요 시중은행장·금융권 협회장 간담회에서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 등 금융업권별 LTV·DTI 관련 감독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담긴 금융규제를 시행하기 위한 작업이다.
해당 대책안에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를 각각 40%로 낮추고, 주택담보대출을 여러 건 일으키는 세대에 대해서는 LTV‧DTI 한도를 추가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9억원 이하 주택 대상 중도금 대출보증은 1인 당 통합 2건 이하에서 세대당 통합 2건 이하로 제한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세대 당 1건으로 강화된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된 감독규정 개정을 이날 곧바로 입법예고하고 법제처와 국조실 심사 등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 시행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다른 업권의 감독규정 시행시기에 맞춰 행정지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강화된 LTV·DTI 규제는 규정 시행 이후 신규 대출 승인 분부터 적용된다. 중도금 보증요건 변경은 다음 달 중 시행 예정이며, 요건 강화 후 신규 보증 승인분부터 적용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대책 발표 후 개정 규정 시행 전까지 대출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금융권이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달라"며 "창구에서의 혼란 방지를 위해 변경되는 대출규제 내용에 따라 내규개정, 직원교육,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