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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부동산대책]금융당국, LTV·DTI 강화 관련 감독규정 개정 돌입


입력 2017.08.02 16:30 수정 2017.08.02 16:03        부광우 기자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따른 금융규제 시행 작업

감독규정 개정 입법예고…조속한 시일 안에 시행 계획

금융당국이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에 따라 강화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현장에서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에 따라 강화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현장에서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요 시중은행장·금융권 협회장 간담회에서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 등 금융업권별 LTV·DTI 관련 감독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담긴 금융규제를 시행하기 위한 작업이다.

해당 대책안에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를 각각 40%로 낮추고, 주택담보대출을 여러 건 일으키는 세대에 대해서는 LTV‧DTI 한도를 추가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9억원 이하 주택 대상 중도금 대출보증은 1인 당 통합 2건 이하에서 세대당 통합 2건 이하로 제한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세대 당 1건으로 강화된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된 감독규정 개정을 이날 곧바로 입법예고하고 법제처와 국조실 심사 등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 시행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다른 업권의 감독규정 시행시기에 맞춰 행정지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강화된 LTV·DTI 규제는 규정 시행 이후 신규 대출 승인 분부터 적용된다. 중도금 보증요건 변경은 다음 달 중 시행 예정이며, 요건 강화 후 신규 보증 승인분부터 적용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대책 발표 후 개정 규정 시행 전까지 대출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금융권이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달라"며 "창구에서의 혼란 방지를 위해 변경되는 대출규제 내용에 따라 내규개정, 직원교육,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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