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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실수요자, 6억원 이하 주택 잡아야…LTV·DTI 완화


입력 2017.09.02 07:00 수정 2017.09.03 00:01        권이상 기자

6억 이하 주택 구입 시 예외 적용

서울 중랑, 성북, 은평, 양천 등 5년차 새 아파트 6억원 이하 거래

서울 6억 이하 거래지역 하반기 주요 분양단지. ⓒ업계 종합


앞으로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는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다.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으로 6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하면 LTV·DTI 적용이 완화되기 때문이다.

특히 뉴타운이나 노후 주택지역에 6억 이하 새 아파트 거래가 활발하고 인근에 하반기 신규 분양 아파트 소식도 있어 주머니가 얇은 실수요자는 눈여겨볼 만하다.

지난달 2일 정부는 서울지역을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LTV•DTI를 40%까지 제한하면서 실수요자의 피해를 우려해 예외를 뒀다.

무주택 세대주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생애최초는 8000만원)이하인 경우 서울 6억원 이하 아파트를 구입할 때 10%씩 완화했다. 6억 이하 아파트를 구입하면 DTI 50%이 적용돼 주택구입 부담이 그만큼 준다.

특히 서울에서 중랑·성북·은평·양천 등의 아파트를 찾아볼 수 있다. KB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주택 가격은 6억2448만원으로 4월 처음 6억원을 넘은 이래로 2000만원 이상 상승했다.

하지만 서울 중랑·성북·은평·양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새 아파트(입주 5년차 이하)가 6억원 이하에 거래돼 기존 주택 구입을 고려해 볼만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7월 강북권에서는 중랑구 면목동 ‘용마산역 코오롱 하늘채’ 전용면적 84.61㎡이 5억7000만원, 노원구 월계동 ‘꿈의숲 SK VIEW’ 전용면적 84.95㎡이 5억2500만원, 성북구 보문동 ‘e편한세상 보문’ 전용면적 84.77㎡이 5억5000만원, 은평구 응암동 ‘녹번역 센트레빌’ 전용면적 84.97㎡이 4억7750만원에 거래됐다.

한강 남쪽에선 관악구 봉천동 ‘관악파크푸르지오’ 전용면적 84.98㎡이 5억2600만원, 양천구 신월동 ‘신정뉴타운 롯데캐슬’ 전용면적 84.98㎡이 5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는 “일반적으로 분양가는 사업지 인근 새 아파트 시세와 비교해 가감되기 때문에 6억 미만인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도 그 수준에 맞춰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평소에 국토부 실거래가나 부동산정보업체의 시세 자료를 비교해보면서 지역을 선택한 뒤 지역 공인중개업소에 문의해 대략적인 분양가를 확인하면 실수요자들도 다양한 혜택을 누리며 내 집마 련을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들 지역에선 신규 분양 아파트도 나올 예정이다.

9월초 중랑구 면목동에서는 ㈜한양이 ‘한양수자인 사가정 파크’를 분양한다. 지하2층~지상 최고 17층 8개동 규모로 전체 497가구 중 236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7호선 사가정역 역세권에 위치해 강남까지 20분대에 이동할 수 있고 주변에 사가정공원과 용마산 등산로가 있어 쾌적하다. 도보통학 가능한 초•중•고교와 대형마트가 가까이 있다.

10월 은평구 응암동에서는 대림산업과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응암2구역 e편한세상 롯데캐슬’을 분양한다. 전용면적 59~114㎡ 총 2441가구로 이중 526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12월 노원구에선 상계주공8단지를 재건축하는 한화건설 ‘상계 꿈에그린’이 분양한다. 전용면적 49~114㎡으로 구성됐고 78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삼성물산은 양천구 신정뉴타운 2-1구역을 재개발하는 ‘래미안 신정뉴타운 2-1구역’를 공급한다. 전용면적59~115㎡로 일반분양 물량은 647가구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6억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1%에 교육세 0.1%만 부담하고 농특세는 면제되는 등 세제혜택도 주어져 필요에 맞게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며 “신규 아파트의 경우 지하철역이나 주요 도로와 먼 경우가 있어 직접 현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음달 중순 청약 자격이 1순위 청약통장가입 2년, 투기과열지구 가점제 100% 등으로 강화돼 청약가점이 낮은 경우 서둘러 분양에 나서는 것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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