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수산업계 여건 감안해 가액 조정안 제시, 부산시장 출마설은 일축
취임 100일, 수산업계 여건 감안해 가액 조정안 제시, 부산시장 출마설은 일축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1년을 맞아 법 개정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김 장관은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소 1년은 법 시행 효과에 대해 평가하자는 건데, 권익위에게 최소한의 명분을 만들어주는 단계”라면서 “올해 말까지는 개정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개정 내용과 관련해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상한액인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의 가액기준을 음식물 5만 원, 선물 10만 원, 경조사비는 5만 원으로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어려워진 농축수산 분야에 대한 피해상황과 현실여건을 감안해 금액을 조정하되, 선물가액은 농축수산 분야에 한정해 10만 원으로 조정하고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내리는 복안을 내비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일각에서는 5·10·10만 원 (조정안을)이야기하는데 법 시행의 명분을 주기 위해 경조사비를 내리는 5·10·5만 원도 검토 중”이라면서 “일반 국민들이나 공무원 입장에서는 3·5·10만원 기준이 더 부담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장관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항간의 부산시장 출마설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해수부 장관을 안 맡았으면 모르겠는데 기왕 맡았으니 해수부 장관 잘하는 게 부산에도 도움되는 일”이라면서 “문재인 정부 전체의 평판도 중요하고 집권 초기에 성과를 만들 때까지 최소 1년이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기초를 만들고 누가 와서 승계하더라도 시스템이 계속 갈 수 있게 기반을 마련해 놓을 계획”이라는 뜻을 전했다.
취임 100일을 맞은 소감과 관련해서는 “그간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지만 아직 큰소리 칠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해운산업과 수산산업이 기대하고 희망하는 대로 성과 있게 재건이 돼야 할 것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취임 후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챙겼다고 강조했다. 먼저 국정과제에서 해수부 업무 확보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지만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못했다며 아쉬움도 피력했다.
또 현장 방문을 비롯해 업계 관련자들하고 자주 만나면서 사상 최악의 업황을 보이는 해양·수산 양쪽 산업 진흥에 전력을 기해보려 했고, 세월호 사고와 한진해운 파산 등 여러 일들로 해수부 직원들이 위축되고 사기 떨어져 있는데, 해수부의 정체성을 같이 만들어 가고 땅에 떨어진 직원들의 사기도 끌어올리는 작업에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들였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재임 기간 앞으로의 주요 계획에 관련해서는 해양진흥공사 설립과 해양공간계획법 제정, 수산자원회복 등을 과제로 들며, 이를 뒷받침할 범정부적인 국가해양전략위원회를 대통령의 지지 하에 만들어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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