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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영장 신청 반려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입력 2017.10.18 09:19 수정 2017.10.19 10:07        이강미 기자

<이강미의 재계산책>무리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반려로 이어져...기업 옥죄기 우려도 고려한 듯

기업들도 관행처럼 여겨졌던 것들 되짚어보는 기회로 삼아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연합뉴스

<이강미의 재계산책>무리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반려로 이어져...기업 옥죄기 우려도 고려한 듯
기업들도 관행처럼 여겨졌던 것들 되짚어보는 기회로 삼아야



서울중앙지검이 17일 경찰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새정부들어 재계 총수 구속과 압수수색 등 검찰과 경찰의 재계를 겨냥한 무리한 기업옥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이 문제를 다시금 되짚어보게 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입장자료를 통해 경찰이 특경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조 회장 사건과 관련, 혐의 입증을 위한 보완수사를 하도록 경찰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6일 회사 비용으로 자택의 공사비를 지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 회장과 시설 담당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조 회장은 지난 2013~2014년 서울 평창동 자택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며 공사대금 30여억원을 대한항공이 영종도에 짓고 있던 호텔 공사비로 전용해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 회장이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조 회장 측은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예상했던 결과가 나왔다는 분위기다. 사실 경찰에서 특별한 혐의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 회장을 공개 소환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 특히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하며 증거를 수집했던 경찰의 행보를 감안할 때, 증거 인멸 우려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이강미 산업부장.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는 관련 혐의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고 보완 수사를 지시한 것도, 이같은 상황을 감안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법조계에서도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가 이해하기 어려운 경찰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재계에서는 검찰과 경찰이 공권력을 두고 서로 힘겨루기 하는 상황에서 경찰이 조 회장을 마치 ‘잡범’ 취급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었다.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경제계 전반에 대한 수사 확대의 신호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했던 재계 역시 한 시름 놓게 됐다.
사실 검찰과 경찰의 무분별한 총수 구속영장 신청은 기업의 효율적 경영활동을 마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신속한 수사로 경영상 불안정성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재계의 입장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북핵 위협,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이지 않는 경제 보복 등 다양한 대외 변수로 인해 경영활동에 큰 지장을 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표적 수사가 이뤄지게 될 경우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재계 한 인사는 "10대그룹 총수인 조 회장이 자택공사비라는 경영외적 문제로 공개 소환되는 것은 우려스럽다. 무조건적인 구속영장 신청은 기업의 효율적 경영활동을 마비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또다른 재계 한 관계자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세계 시장을 주 무대로 활동하는 국내의 글로벌 기업 총수가 공개 소환되고 사법처리 되는 모습이 여과없이 보여질 경우, 기업 이미지 뿐만 아니라 국가 브랜드까지 타격을 입게 된다”고 말했다.

변혁의 시대다. 검찰과 경찰의 공권력 행사가 법리에 의한 것인지, 소위말해 ‘대어’를 낚기 위한 보여주기식 수사인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기업들도 과거에 관행처럼 여겼던 것들을 되짚어보고 잘못된 점은 없었는지 살피고 바로잡는 기회로 삼기 바란다.

이강미 기자 (kmlee50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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