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2017 국감]"철도역사·열차, 초미세먼지 무방비 노출"


입력 2017.10.20 16:07 수정 2017.10.20 16:32        박민 기자

이원욱 의원 "관리기준 없고, 측정도 안해…관리기준 필요"

철도역사의 실내공기질 기준 등이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대만 등의 기준에 비교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초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아예 관리기준조차 없고 정기적인 측정조차 하지 않아 문제의 심각을 더하고 있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내 철도역사의 미세먼지 유지기준이 WHO 기준에서 한참 미달되는데다 초미세먼지(PM2.5)는 관리 기준도 없고 아예 측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내 철도역사의 실내공기질 기준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규정돼 있다. '유지기준'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히드, 일산화탄소 4가지로 1년에 1회 측정 관리하고, '권고기준'은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오존의 5가지로 2년에 1회 측정·관리한다

문제는 이들 대다수 유지 기준이 WHO기준에 한참 미달된다는 점이다. WHO의 경우 1일간 유지기준인 50μg/㎥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50μg/㎥ 로 세배나 높다. 이용자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권고기준 중에서도 이산화질소와 라돈, 오존 등이 WHO보다 관대한 기준을 갖고 있다. 미국의 EPA(환경보호청)나 ASHRAE(미국공조냉동공학회) 기준과 비교할 때에도 일산화탄소와 총휘발성유기화합물 기준이 높다.

특히 철도차량(열차) 내 미세먼지 관리기준은 더욱 심각하다.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단 두 가지 기준만 있을 뿐이다. 미세먼지의 경우 일반철도는 150μg/㎥, 도시철도는 200μg/㎥으로, 대기환경기준에서 '매우 나쁨'으로 판단하는 150μg/㎥ 초과의 범위 내에 들어온다. 즉 '매우 나쁜' 공기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실내공기질 기준 위반이 아닌 셈이다.

무엇보다 문제는 철도 역사와 차량 내 초미세먼지다. WHO, 미국, 독일, 대만 등에서는 초미세먼지 관리기준을 두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기준 자체가 없는 실정이며 측정에 대한 의무도 없는 상태다.

이원은 의원은 "철도역사와 철도차량은 대다수 국민들이 매일 같이 이용하는 필수 중의 필수 시설"이라면서 "시급히 실내공기질 기준을 강화하고 초미세먼지 등에 대한 측정 의무화 도입 및 측정 결과를 공개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박민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