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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퇴직하고 다시 입사하신다구요?"…은행, 초고령사회에 내놓은 '방책'


입력 2025.04.09 07:18 수정 2025.04.09 07:18        정지수 기자 (jsindex@dailian.co.kr)

정년연장은 청년층 취업 하락 부작용 있어

'퇴직 후 재고용 제도' 점진적 정착 이끌어야

은행, 시간제 근무로 내부통제·거래 점검 등

초고령사회에 들어서면서 고령층 '계속근로'를 위한 금융권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고령층의 '계속근로'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면서 새로운 대책으로 '퇴직 후 재고용' 제도가 떠오르고 있다. 지난 2013년 도입한 '정년 연장'이 청년 취업률 하락 등 여러 부작용을 동반해서다.


이에 은행권에서도 희망퇴직 후 재고용 기회를 제공하는 등 고령층 일자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고심하고 있는 분위기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초고령사회 진입하면서 은행권에서도 고령층 계속근로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고령층 계속근로란 고령 근로자가 퇴직 후에도 더 오래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형태를 뜻하는 것이다.


오삼일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연구팀 과장은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보고서를 통해 "많은 근로자가 정년연장을 통한 안정적인 계속근로를 원하지만, 기업은 인건비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층 일자리 문제 등 세대 간 갈등도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 2013년 정년 연장 법 개정 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결국 고령 근로자에 조기 퇴직을 유도하거나, 신규채용 등 청년층 고용도 조정한 탓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대안으로 '퇴직 후 재고용 제도'의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오 과장은 "초기에는 의무화하지 않고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도로 유인한 후 점진적으로 기업에 의무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은행들도 이와 관련한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후 재고용 제도란 인력이 필요한 경우 퇴직자 대상으로 공고를 내 지원을 받아 재입사를 하는 형태다.


임금은 퇴직 전 기존 임금보다 6~70% 수준으로 재계약되고, 하루 2~3시간 등 시간제 근무를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력자다 보니 실질적인 직원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서포트 역할, 또는 내부통제 부분과 관련된 관리전담 계약 인력으로 투입된다.


취재 결과 은행권에서는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연령대의 직원에 대해 퇴직 후 재고용 기회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의 정년은 현재 만 60세로, 만 56세부터 임금피크에 해당한다.


또 컨설팅 센터를 운영하는 등 퇴직 후 제 2의 인생을 설계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실제 신한은행의 경우 지난해 희망퇴직한 직원 중 부지점장 직급 이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재채용 기회를 제공했다. 이 경우 영업점 일일거래 점검, 현장감사 등 관리전담계약인력으로 채용된다.


신한경력컨설팅센터에서 교육 지원도 이루어진다. 현재 신한은행 서대문역지점 3층에 개설돼 있다.


하나은행 역시 임금피크제 기간에 퇴직한 인력 중 일부를 여신관리, 전담감사, 심사 부문에서 재채용하고 있다.


실제 해당 부서에서 일하는 전문역 중 50~60%가 재채용 인력으로 구성돼 있다.


또 퇴직 소득 절세 전략 및 은퇴 후 자산관리 등 재무 컨설팅과 변화 관리, 재취업 직원을 위한 진로 설계 등 제2의 인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에서도 이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보장성 보다는 관련 채용 전형을 운영함으로써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정지수 기자 (jsindex@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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