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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보따리상 반입 불법유통 농산물 1억3000만원 어치 적발


입력 2017.10.31 09:42 수정 2017.10.31 09:43        부광우 기자

9월부터 한 달 간 기획단속 실시

깐마늘, 팥 등 농산물 30톤 적발

관세청이 진행한 자가소비 가장 보따리상 반입 농산물 불법유통 기획단속에서 적발된 깐마늘.ⓒ관세청

관세청은 지난 달 11일부터 이번 달 13일까지 자가소비를 가장한 보따리상 반입 농산물 불법유통 기획단속을 실시해 총 1억3000만원 상당의 농산물 30톤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자가사용면세한도 축소에 앞서 보따리상 반입 농산물의 불법유통이 막바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이를 억제하고자 실시하게 됐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서울 소재 농수산물 시장에서 도소매상을 운영하는 A씨(59)와 보따리상 반입 농산물을 전문적으로 수집하는 B씨(60)·C씨(38)는 서로 공모해 보따리상들이 자가소비용으로 위장해 면세 통관한 깐마늘을 B씨 등이 수집하면 A씨가 이를 구매해 시장에서 판매하는 수법으로 6000만원 상당의 중국산 깐마늘 13톤을 시중 유통했다. 관세청은 이를 적발하고 현품 120㎏을 압수하였다.

특히 A씨 등은 타인의 이목을 꺼려 주로 이른 새벽시간대를 이용해 농산물을 거래했으며, 거래 내역을 남기지 않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보따리상들이 자가소비용으로 위장해 면세 통관한 중국산 팥 4톤 등 3000만원 상당의 중국산 농산물 8톤을 수집한 후 국내 판매하기 위해 창고에 보관 중이던 D씨(42)도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가소비용 면세통관 제도를 악용하는 보따리·수집상의 농산물 밀수입 행위 등 농수축산물의 불법수입·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수입화물 검사를 강화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시중 불법유통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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