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전교조에 등 돌려 “연가투쟁, 원칙적으로 위법”
법외노조 철회 주장에는 “대법원 판결 지켜봐야”
법외노조 철회 주장에는 “대법원 판결 지켜봐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집단 연가 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에 대해 ‘위법’이라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전교조는 오는 24일 법외노조 철회,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요구하는 집단 연가 투쟁(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김 부총리는 12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교조 연가투쟁에 대해 “원칙적으로 위법행위”라며 “다만 새 정부에서 관련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철회 주장에 대해서는 “전교조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만, 관련 소송이 계류 중인 만큼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는 게 수순”이라며 답변을 유보했다.
약 3개월 전 전교조 위원장과의 만남에서 “교육 파트너로서 동반자적 관계로 나아가자”고 약속한 김 부총리가 입장을 바꾼 것이다.
교육계 관계자들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연가투쟁이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김 부총리가 계속 전교조와 뜻을 함께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까지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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