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논의 사실상 무산…야3당 "모두 與 책임"
연내 합의 어려울 듯…野 "민주당 파행 책임져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지도 못한 채 산회했다. 오전 회의는 안건 순서를 정하는 데만 1시간가량 허비하다 정회했고, 오후 2시 30분에 재개해서도 결국 1시간여 만에 파행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미 합의가 끝난 특례업종 축소 논의를 먼저 한 뒤 이견이 큰 휴일근로 할증률을 나중에 심사하자고 제안했지만 자유한국당은 할증률 등 모든 쟁점을 연계해 논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후 일정이 잡힌 것은 없다. 정기국회 중에 힘들지 않겠나"라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이 예정돼 있으니, 그 결과를 보고 후속 입법을 논의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3당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 파행 책임을 돌렸다.
이들은 "여당이 사실상 3당 간사 합의사항을 파기했다. 파기 이유는 민주당 의원들 간의 이견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소위원회에서 여당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에 대한 고려 없이 한쪽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여당에 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좌절시킨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앞서 환노위는 지난 23일 △1주일은 7일로 명시 △근로시간 단축 단계적 도입 △휴일근로 가산수당 8시간 이내 50%, 이후 100%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등에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이용득·강병원 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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