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스크린골프장·당구장 금연 시행
3개월 계도기간 후 3월부터 과태료 부과
오늘부터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 전국 3만여 곳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부터 실내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확대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돼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기존 체육시설 금연구역 설정은 1000명 이상을 수용하는 대규모 시설에만 규제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규모에 상관없이 이들 실내체육시설도 규제가 본격화 된다.
이에 따라 해당 업주는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건물 출입구와 계단, 화장실 등에 부착해야한다.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낸다.
또 이들 실내체육시설에서 담배를 피운 흡연자는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복지부는 시행일부터 단속은 시작하지만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 3월2일까지는 현장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걸리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주의 조치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등록·신고한 실내체육시설은 당구장 2만1980곳, 골프연습장 9222곳 등 5만6000여곳에 달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계도기간은 흡연행위 적발 때 과태료 부과만 유예하는 것으로, 이 기간 중에도 흡연자는 금연지도원이나 업주의 금연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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