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합의...한국당 ‘유보’에 불씨 여전
한국당, 공무원 증원·법인세 인상 ‘반대’
5일 의총에서 수용 여부 최종결정
여야는 4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잠정 합의문을 도출했다. 법정시한을 넘긴지 이틀만이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인상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합의 무효화’ 가능성까지 언급해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3당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합의문에는 공무원 증원 규모, 최저임금 인상 보전, 법인세 인상 등 주요쟁점 8가지에 관한 절충 내용이 담겼다.
이 중 여야 최대 충돌 지점인 공무원 증원 규모는 9475명으로 명시됐다. 그러나 한국당은 합의문에 공무원 증원 문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의 ‘유보’ 입장을 달았다.
당초 정부 원안이었던 1만 2221명 보다 다소 줄어든 규모지만 한국당은 7000명 수준까지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한국당은 법인세 인상 관련 합의안에도 반대하고 있다. 여야 합의문에는 법인세의 최고세율(25%) 적용 과세표준 구간을 3000억원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정부는 2000억원이상 구간에 현행 22% 법인세율을 25%로 상향 적용하자고 했고, 한국당은 1%p만 높여 23%를 적용하자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법인세 3%p 인상은 원안을 유지하는 대신 과세표준 구간 3000억원이상에 적용하자는 새로운 안을 내놨다. 이에 국민의당은 동의했고, 한국당은 ‘유보’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합의문 내용을 같은 당 의원들에게 보고한 뒤 취재진과 만나 “많은 의원들도 제가 합의를 못 봐준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주셨다”고 전했다.
정 원내대표는 “두 가지 항목에 대해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를 전반적으로 무효화하는 방법도 있고, 본회의에 들어가서 반대 토론하는 방법도 있다. 구체적인 전략은 내일 (의원총회에서) 결정 되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합의문 내용이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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