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창1호’ 전복사고 안전수칙 위반여부 규명 중, 해수부 “사고원인 나오면 대책 마련”
‘선창1호’ 전복사고 안전수칙 위반여부 규명 중, 해수부 “사고원인 나오면 대책 마련”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낚싯배 ‘선창1호’와 급유선 ‘명진15호’와의 추돌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과 운항 안전수칙 위반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경은 현장감식과 항법장비 등을 활용해 과학적인 분석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 중이다.
해경은 인천 영흥대교 근해상에서 급유선과 낚싯배가 폭 500m, 수심 10~18m의 좁은 수로를 같은 방향으로 통과하다가 충돌 방지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3일 오전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낚싯배 전복사고는 336톤급 급유선인 명진15호가 앞서 가던 9.77톤급 낚싯배 선창1호를 빠른 속도로 추월하려다 낚싯배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급유선 선장 전 모 씨는 해경 조사에서 충돌 직전 낚싯배를 봤지만 “(낚싯배가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낚시어선 운항규칙에는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적절하고 유효한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 상황에 적합한 거리에서 정선(停船)할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운항해야 할 것과 새벽 등 시계(視界)를 제한받는 때나 교량 부근과 폭이 좁은 구역에서는 속도를 줄여 운항해야 한다고도 명시돼 있다.
또한 시계가 제한된 구역에서 앞쪽에 다른 선박이 있는 경우 왼쪽으로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 되며, 다른 선박과 같은 방향으로 운항하는 경우에는 근접하거나 경쟁적으로 운항해서도 안 된다.
다른 선박을 추월하려는 경우에는 추월당하는 선박을 완전히 추월하거나 그 선박에서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해서도 안 된다는 규정이 정해져 있다.
이 같은 관련 규정에도 낚싯배의 사고는 해마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정부가 낚시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10톤 이하의 일반어선은 신고만 하면 낚싯배로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고, 낚시 어선의 이용객 수도 따라 급증하면서 안전 운항수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낚시 어선의 이용객 수는 약 343만 명에 달하는 등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안전 관리는 느슨하다는 지적이다. 낚시 이용객들이 늘면서 금지된 특정해역에 들어가거나 자신들만 아는 낚시 포인트를 찾아 조난 시 구조에 필요한 위치발신장치(V-Pass)까지 끈 채 먼 바다로 나가는 불법도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낚시 어선 불법행위로 적발된 불법 사례는 3년 사이 7.6배 이상 급증했다.
2년 전 제주 추자도에서 발생한 ‘돌고래호’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규제 강화에 나섰지만 낚시업계의 거센 반발로 실제적인 안전관리 강화도 관리도 이뤄지지 않았다.
해수부는 이번 선창1호 전복사고의 명확한 원인규명이 나오면 안전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낚시어선 출항 시 출항신고 절차 외에 지자체에도 신고 한 후 출항하게 하는 관련규정 개정에도 업계는 이중규제라며 민원을 제기하는 등 업계의 반발과 승객들의 안전불감증에서 비롯한 무리한 요구, 어선 기준을 적용받는 느슨한 안전망이 이번엔 제대로 개선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안전사고의 대부분이 현재 규정된 안전수칙도 지켜지지 않아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연이어 발생하는 선박사고에도 불구하고 해경의 인명구조 타이밍은 여전히 지적받고 있다. 필수장비 부족과 현장 대응력 미흡 등 시스템 부재 등이 이번 사고를 통해 드러나면서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힘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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