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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개정안 국회통과…내년부터 3000억 이상 기업 25% 세율 적용


입력 2017.12.05 22:42 수정 2017.12.05 23:05        황정민 기자

한국당 ‘보이콧’…의결 불참

5일 저녁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2018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속개되 예산안 부수법안이 처리되는 가운데 뒤늦게 본회의장에 들어온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석을 애워싸고 정세균 의장에게 정회를 요구하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5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처 재석 177명에 찬성 133명, 반대 33명, 기권 11명으로 의결됐다.

한국당은 이날 본회의 ‘보이콧’을 당론으로 정하고 의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표 3000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3%p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정부 원안은 과표 기준 2000억원 구간에 25%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었으나 여야 협상 과정에서 3000억원 구간으로 조정됐다.

황정민 기자 (jungm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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