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서울 동부구치소 구속수감 이명박 전 대통령 혐의 한눈에 보기
22일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에 가까운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각각의 범죄사실을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 최종적으로 개수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수뢰후 부정처사, 정치자금 부정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가 적시돼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혐의는 111억원을 넘는 뇌물수수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는 크게 국가정보원에서 상납받은 특수활동비 7억원, 민간영역에서 받은 불법자금 36억6000만원, 삼성전자에서 대납받은 다스 소송비 67억7000만원 등 세 갈래로 나뉜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지배하면서 33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다스 돈으로 자신의 선거운동 비용을 지불하거나 차량, 법인카드를 이용하는 등 방식으로 348억원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원에 낸 의견서에서도 이런 주장에 기반해 검찰이 제기한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일단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고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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