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 전면 부인
박근혜, 향후 재판도 불출석…"건강상 이유"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인 김수연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28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이 범죄사실에 대한 서면 질의를 자필로 답변했다고 밝혔다.
불출석한 이유는 건강상의 이유로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서면을 통해 밝힌 의견을 그대로 진술하며 "피고인은 본인이 밝힌 의견이 각색 없이 법정에서 현출(드러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서면에 적힌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핵심 측근을 지원하고 개인 비용에 대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국정원장들에게 특활비 일부를 교부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며 "임의로 국고를 손실한 적이 없고 국정원 자금을 횡령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2016년 9월 이병호 전 원장으로부터 2억 원을 건네받아 추석 상여금으로 사용한 사실 등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사전에 특활비를 전달해 달라고 지시하거나 요청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향후 재판에도 출석하기 어렵다고 했다며, 불출석은 어디까지나 건강상의 이유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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