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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 1년…이번 주 1심 선고, 구형은 징역 30년


입력 2018.04.01 10:19 수정 2018.04.01 10:20        스팟뉴스팀

재판부 형량 선고·박근혜 항소 여부 주목

구속 1년을 맞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데일리안

재판부 형량 선고·박근혜 항소 여부 주목

구속 1년을 맞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8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삼성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18개에 이르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형량은 얼마나 될지, 또 박 전 대통령이 항소할지가 주목된다.

검찰은 앞서 박 전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며 현행법상 선고할 수 있는 최대 유기징역인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을 선고한 바 있다.

공범으로 꼽히는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경우 지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경우 최 씨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법정형이 가장 높은 혐의는 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가중처벌되면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하다. 하지만 공범 관계에 있는 최 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관련자들의 1심 형량과 형평성을 고려해 무기징역 선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인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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