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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연금저축 가입해도 월 수령액 61만원…금감원 "제도 개선"


입력 2018.04.08 12:00 수정 2018.04.08 05:59        배근미 기자

금감원, 8일 2017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 결과 발표

보험비중 가장 높아…계약 당 수령액 월 25만원 그쳐

연금저축 연간 연금수령액 등 현황 ⓒ금융감독원

노후를 위해 가입하는 연금저축 적립금이 해마다 양적 성장을 지속해 나가고 있는 반면 평균 수령액이 최소 노후생활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7년도 연금저축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연금저축 적립금은 128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가운데 보험을 통한 연금 상품이 전체 적립금(74.1%)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신탁(13.2%)과 펀드(9.5%)가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 수는 560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소폭 증가(0.7%)한 데 그치는 등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기준 연금저축 가입자 증가율은 6.1%, 2013년 2.9%, 2016년 1.2% 수준을 기록했다.

가입자들이 납입한 연금저축 총액은 지난해 기준 10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당 납입금액은 225만원으로 0.9% 증가했으나 전체 납입계약 가운데 90% 이상이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원을 넘지 않았다.

이 기간 연금 수령액은 2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당 수령액을 살펴보면 연간 299만원, 월 평균 25만원 수준으로 전년(연 307만원, 월 26만원)보다 2.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연간수령액이 200만원 이하이거나 200~500만원인 계약이 전체의 81.2%로 나타난 반면 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한 계약은 2.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령형태로는 확정기간형이 전체의 66%로 가장 많았고 종신형(32.4%)과 확정금액형(1.4%)이 그 뒤를 이었다. 수령기간은 확정기간형 계약 가운데 연금개시 계약 대부분이 10년 이하를 선택했고 연금수령 최소기간인 5년을 선택한 계약 역시 60.8%를 차지했다. 확정기간형을 선택한 연금의 평균 연금수령 기간은 6.8년으로 전년보다 0.2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연금저축상품 신계약 건수는 36만2000건에 그쳐 전년(43만건)보다 대폭 감소(-15.8%)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더불어 해지계약 건수는 32만6000건으로 전년 대비 4.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혜지계약 건수는 신계약 건수의 89.9%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중도해지 금액은 해지환급금 기준 3조2000억원을 차지하며 전년보다 11.8%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독당국은 지난해 말 현재 연금저축 총적립금 및 계약적립금이 양적 성장을 지속했으나 저축여력 감소 및 세제혜택 축소 등으로 적립금 및 가입자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에 모두 가입한 경우에도 월 평균 수령액이 61만원으로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 104만원의 절반을 조금 상회하는 등 노후대비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국은 이에따라 연금상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및 금융회사의 다양한 연금저축 상품개발 및 판매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저축 자산운용 현황 및 수수료 부과체계 등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관련 제도 및 관행 개선을 추진한 예정"이라며 "연금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연금저축 관련 정보 제공량 확대 및 통합공시 기능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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