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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올해의 수산업경영인 1357명 선정·발표


입력 2018.04.12 16:52 수정 2018.04.12 16:54        이소희 기자

최대 3억 원 한도, 사업 기반 조성 자금 지원

최대 3억 원 한도, 사업 기반 조성 자금 지원

해양수산부가 13일 수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청․장년 수산업경영인 1357명을 선정·발표한다고 12일 밝혔다. 안정적인 사업기반 조성과 경영 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수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청·장년층을 발굴하기 위해 1981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총 2만8294명의 수산업경영인을 선정했다.

연령과 수산업 종사 경력 등에 따라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으로 나눠 선발했으며, 올해는 어업인후계자 994명, 전업경영인 326명, 선도우수경영인 37명 등 총 1357명을 선정했다.

특히 올해 선정된 수산인은 어업인후계자가 73.2%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지역별로는 전라남도에서 636명(46.9%)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선정됐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41명(47.2%)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460명(33.9%)으로 그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양식어업 종사자 696명(51.4%), 어선어업 종사자 607명(44.7%) 순으로 예년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2018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변경사항 ⓒ해수부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어업인에게는 단계별로 최대 3억 원 한도 내에서 기존에 대출받은 정책지원자금(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 귀어창업자금)을 차감한 금액까지 자금을 연리 2%로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수산업 종사 경력이 비교적 짧은 어업인후계자와 전업 경영인의 사업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융자 지원한도가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어업인후계자의 융자 지원 최대한도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전업경영인의 최대한도는 2억 원에서 2억5000만 원, 선도우수경영인은 3억 원까지로 상향됐다.

또한 작년까지는 수산업경영인 선정 시 지정된 전문분야(어선어업, 증·양식업, 수산물 가공·유통, 염제조업)에 한해서만 지원 자금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제한 없이 수산업 전 분야에 대해 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사업 완료기한도 다음연도 8월에서 다음연도 12월까지로 4개월 연장됐다.

아울러 기존 시설비 외 용도(종묘 구입, 부지구입 등)로 자금 이용 시 배정 금액 내에서 실제 대출 받은 금액의 50% 이내 사용 가능조건이 시설을 이미 갖춘 수산업경영인들은 자금의 탄력적 운용이 어렵다는 건의가 있어, 올해부터는 배정 금액의 50% 이내까지 사용 가능토록 기준을 완화했다.

박경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우리 수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산업경영인들이 어촌에 정착해 안정적으로 수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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