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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조현아 오늘 소환조사


입력 2018.05.24 08:21 수정 2018.05.24 09:14        이홍석 기자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 조사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자료사진)ⓒ연합뉴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 조사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했다는 의혹으로 소환 조사를 받는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24일 오후 1시 조현아 전 부사장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모친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과 함께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려면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져야만 한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구체적인 고용 경위와 함께 불법성 여부를 인식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이 이사장도 조만간 조사받을 것으로 보인다.

출입국당국은 회사 차원에서 한진그룹 사주 일가의 가사고우미 고용을 지원한 것으로 의심해 지난 11일 대한한공 본사 인사전략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이후 3년여 만에 다시 수사기관에 출석하게 됐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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