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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삼성화재, 삼성전자 주식 1.4조 어치 매각키로


입력 2018.05.31 09:03 수정 2018.05.31 09:21        부광우 기자

삼성그룹 금융계열사 보유 삼성전자 지분율 9.3%까지 축소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 대비 차원…"정부 압박 응답" 해석도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삼성전자 주식 1조4000억원어치를 팔기로 결정했다.ⓒ삼성생명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삼성전자 주식 1조4000억원어치를 팔기로 결정했다.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에 따라 예상된 절차이긴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0일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2298만3552주(약 1조1790억원)를, 삼성화재는 같은 회사 주식 401만6448주(약 2060억원)를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로 방식으로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처분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삼성생명의 지분율은 7.92%, 삼성화재는 1.38%로 줄어든다. 또 삼성 금융계열사의 삼성전자 지분은 총 9.3%가 된다.

이번 주식 매각은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 방침에 따른 것이다. 삼성전자가 예고대로 올해 안에 자사주를 소각할 경우 삼성생명·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10.45%까지 높아지는 상황이었다. 현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대한 법률은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들이 비금융계열사 지분을 10% 넘게 갖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이번 조치를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정부 당국의 입장과 국회의 입법 움직임 때문이다.

삼성그룹은 오너 일가가 삼성물산을,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을,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보유하는 순환출자 구조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1대 주주여서 금산분리 원칙에 맞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0대 그룹 간담회에서 "지배구조 개편 결정은 이재용 부회장이 내려야 한다"며 "늦을수록 삼성과 한국 경제 전체에 초래하는 비용은 더 커질 것이고, 결정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나쁜 결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도 삼성전자 지분 매각 압박 요소였다.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현재 취득원가로 계산하는 보험사 보유 주식은 시가로 평가해야 하고, 이렇게 시가로 평가한 주식가치가 보험사 총자산의 3%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삼성생명은 25조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지분 중 약 20조원을 처분해야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번 달 초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생명 총자산 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생명보험사의 비중보다 훨씬 높다"며 "현실적인 방안을 가장 잘 아는 해당 회사가 스스로 방법을 찾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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