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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라인 "판례 정리에 불과…혼란 부추겨"


입력 2018.06.12 11:29 수정 2018.06.12 11:43        박영국·이홍석 기자

"근로시간 적용 여부 모호한 부분 해소에 도움 안돼"

"자의적 해석으로 불필요한 갈등 발생 우려"

11일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긴급 주요기관장회의에서 참석자들이 노동시간 관련 안내서를 보고 있다.ⓒ연합뉴스

"근로시간 적용 여부 모호한 부분 해소에 도움 안돼"
"자의적 해석으로 불필요한 갈등 발생 우려"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지난 11일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재계에서는 실질적인 용도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 개별 사안마다 적용이 다를 수 있는데 보편적인 사안만을 늘어놓아 자칫 노사간 갈등과 혼란만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는 그간의 판례와 행정해석을 정리한 것으로, 실근로시간 단축을 앞둔 정부의 가이드라인 또는 지침으로 명칭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매 사안마다 사용자의 지시 여부, 사업장 영역 포함 여부 등 상황이 다른데, 고용노동부의 발표 내용을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여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혼란이 올 수 있음을 경계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결국 출장, 교육연수, 회식 등 개별 사안들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개별 기업들도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A 대기업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 근로시간 적용 여부가 모호한 부분을 해소해 주는 데 전혀 도움이 안된다”면서 “기업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을 면밀히 조사해 반영하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일부 문구의 경우 사용자 혹은 근로자 측이 확대해석할 여지가 크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B 대기업 관계자는 “(근로시간 포함 여부를 결정하는)사용자의 지휘·감독은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확대해석할 수 있다”면서 “묵시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추상적이라 가부를 따지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괜히 가이드라인이랍시고 내놓아 현장의 혼란만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계 한 관계자는 “노조가 있는 기업의 경우 노조에서 가이드라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사측에 무리한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사측이 방어 논리를 펼치다 보면 불필요한 갈등만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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