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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차입 허용 사유·대상 확대된다


입력 2018.06.21 12:00 수정 2018.06.21 10:24        부광우 기자

증시 폐쇄·거래정지 등 환매 어려울 때도 차입 가능

연기금·공제회 1인 펀드 허용 따른 조문 정비도 진행

펀드의 일시적 차입에 대한 사유와 대상이 확대된다. 아울러 연기금 등의 1인 펀드 허용에 따른 제도 보완도 함께 진행된다.ⓒ게티이미지뱅크

펀드의 일시적 차입 사유와 대상이 확대된다. 아울러 연기금 등의 1인 펀드 허용에 따른 제도 보완도 함께 진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9월 28일로 예정된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국내외 증권시장의 폐쇄·거래정지나 거래 상대방의 결제 지연 등으로 환매가 어려운 경우도 펀드의 차입 허용 사유에 추가된다. 종전에는 대량 환매청구 또는 수익증권매수청구에 한해 펀드의 일시적 차입을 허용했으나, 시행령에서 차입사유를 확대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또 환매곤란 시 등에 펀드가 신속하게 차입할 수 있도록 펀드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은행 등 신탁업자로부터의 차입도 허용된다. 다만 해당펀드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와 해당 운용사 전체 펀드재산의 30% 이상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와의 거래제한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기존 시행령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던 연기금과 공제회 등의 1인 펀드가 개정법에서 명확히 허용됨에 따라 관련 조문도 정비됐다. 이에 따라 1인 펀드를 의무해지‧해산의 예외로 규정하던 기존 항목이 개정안의 예외에서 삭제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번 달 22일부터 오는 8월 1일까지 규제·법제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친 뒤 개정법률 시행일에 맞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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