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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선문답식 주문에 시중은행 우왕좌왕


입력 2018.06.27 06:00 수정 2018.06.27 08:50        이나영 기자

금감원, 전 은행에 대출금리 산정 전수조사 주문

은행들 “정확한 조사 기간 등 명확한 지시 못받아”

대출금리 산정 오류 전수조사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선문답식 주문에 시중은행들이 대혼란에 빠졌다.ⓒ연합뉴스

대출금리 산정 오류 전수조사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선문답식 주문에 시중은행들이 혼선에 빠지고 있다. 전수조사 기간 등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고 해당 기간 만큼의 대출 전수조사가 가능한지도 몰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산출해 부과한 KEB하나, 씨티은행, 경남은행과는 별개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에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금감원이 올 2~3월에 진행한 9개 은행(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IBK기업·SC제일·씨티·부산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 검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금감원은 9개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검사한 결과 일부 은행에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부과한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해당은행은 KEB하나은행, 씨티은행, 경남은행이다.

KEB하나은행은 2012년부터 올 5월까지 약 690만의 대출 취급건수 중 총 252건(전체의 0.0036%)을 최고금리 적용오류 건수로 파악했다. 환급 대상 금액은 1억5800만원 수준이다.

씨티은행도 2013년 4월부터 올 3월 취급한 담보부 중소기업대출에 신용원가 적용의 오류로 금리가 과다하게 청구된 건수가 27건이고 이자금액은 1100만원에 달했다.

경남은행 역시 연소득 입력 오류로 최근 5년간 취급한 가계자금대출 중 약 1만2000건(전체의 6%)이 이자가 과다하게 수취됐고 환급 대상 금액은 최대 25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들 은행은 잘못 부과된 이자에 대해 환급할 예정이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일부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오류 논란이 일자 지방은행, 수협은행 등 전 은행권을 들여다보기로 하고 자체 실태 조사를 요구했다. 자체 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정식 검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은행권에서는 전수조사 기간과 언제까지 보고를 해야하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지시가 없어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A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 25일 오전에 금감원으로부터 대출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출됐는지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라는 구두지시를 받았다”며 “환급을 안해줘도 되는 경우에는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수조사 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는 따로 없었다”며 “은행마다 전수조사 시점 등이 다를 수 있는 등 금감원의 추가적인 주문을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B시중은행 관계자 역시 “어느 시점부터 전수조사를 하면 되는지 모른다”며 “공문화된 것이 아닌 구두 통보로 이뤄져 담당 실무부서에서도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리가 잘못 산정된 피해고객을 찾고 환급을 하는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26일 오후 각 은행에 2013년 1월 이후부터 올 6월 현재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자체점검해 그 결과를 내달 1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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