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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완화 급물살…인터넷은행, 다시 '금융 메기' 되나


입력 2018.08.07 16:35 수정 2018.08.07 16:38        이나영 기자

자금 조달 용이 속 중금리대출·신규 혁신 사업 속도낼 듯

제3호 인터넷은행 출현 여부도 관심…일자리 창출 기대

정부와 여당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힘을 싣자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표정이 한층 밝아졌다.ⓒ게티이미지뱅크

정부와 여당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힘을 싣자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표정이 한층 밝아졌다. 인터넷은행의 성장에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졌던 은산분리 장벽이 낮아질 경우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이고 지분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 제3, 제4인터넷은행이 출현하면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행 은산분리 규제로는 산업자본인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고 의결권은 4%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사업을 주도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모두 자본금 확충을 통한 사업 확장이나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주요주주인 KT(10%)로부터 자본수혈을 받을 수 없는 케이뱅크의 경우 지난달 1500억원대 유상증자가 불발되면서 ‘직장인K 신용대출’, ‘슬림K 신용대출’ 등 여신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올해 중으로 출시할 계획이었던 ‘아파트담보대출’도 지속적으로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

한국투자금융지주(58%)를 최대주주로 갖고 있는 카카오뱅크는 비교적 은산분리 규제에서 자유롭지만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카카오뱅크는 자본확충의 대안으로 오는 2020년 상장을 목표로 내년부터 기업공개(IPO)를 추진할 계획이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이같은 제약으로 인해 성장의 한계가 있다며 은산분리 완화를 지속적으로 외쳐왔고, 금융당국과 정부는 물론 여당 내에서도 은산분리 규제완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인터넷은행에 대한 규제혁신은 은산분리라는 기본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라며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터넷은행에 한정해 혁신 IT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함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인터넷은행과 핀테크, 빅데이터가 유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인터넷은행법과 같은 금융혁신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총 5건의 은산분리 규제개선 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법안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한도를 현행 4%에서 34~50%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될 경우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모두 다양한 대출 상품은 물론 핀테크 등의 혁신 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제3호, 제4호 인터넷은행이 탄생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SK텔레콤과 인터파크, 교보생명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2015년 IBK기업은행, 인터파크 등과 컨소시엄을 맺고 인터넷은행에 도전했으나 실패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동안 인터넷은행들이 은산분리 문제로 자본조달이 어려워 영업에 제약이 컸다”며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시중은행 못지않은 규모로 덩치를 키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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