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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종신보험, 연금보험보다 유리? 잘못된 사실"


입력 2018.08.12 12:00 수정 2018.08.12 12:02        배근미 기자

금감원, 12일 일상생활 '종신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금융꿀팁 발표

"오히려 적은 연금액 수령 가능성 높아…상황 맞는 보험 설계 필요"

종신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금융감독원

일부 소비자들이 저축성보험으로 오해하거나 저축성보험보다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종신보험상품이 오히려 더 적은 연금액을 수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당국은 보다 저렴하게 종신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건강인 할인특약'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12일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의 일환으로 '종신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관련 금융꿀팁 안내에 나섰다.

금감원은 우선 종신보험의 경우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성보험과 다르다고 조언했다. 일부 소비자들이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기능만을 보고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오인하거나 연금보험보다 종신보험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잘못된 사실이라는 것이다.

종신보험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인 위험보험료, 비용‧수수료가 차감되고 적립돼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해도 적립금(해지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원금)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연금전환 신청 시에도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해 동일한 보험료를 납입한 연금보험보다 적은 연금액을 수령할 가능성이 높다.

기본보험료 2배 이내에서 보험기간 중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는 종신보험의 보험료 추가납입기능 역시 저축성보험과 유사하거나 그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다. 종신보험의 경우 이미 기본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차감돼 추가납입보험료를 활용한다 해도 그 환급률이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저축성보험의 환급률을 초과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종신보험상품 대신 개인별 상황에 따라 보험료가 저렴한 정기보험 가입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망을 보장하는 사망보험의 경우 가입 후 평생 동안 보험가입자에 대한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과 일정 기간 동안 사망을 보장하는 '정기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보험가입의 목적과 재무상황에 맞게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을 충분히 비교하여 보험계약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 사망보험금 일부를 미리 지급해 일반 종신보험보다 유리한 것처럼 보이는 CI보험 역시 정작 일반 종신보험에 비해 사실상 크게 유리하지 않다고 감독당국은 설명했다. CI보험은 중대한 질병에 걸린 경우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받아 치료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망보험금을 미리 지급받는 기능으로 인해 동일한 수준의 종신보험보다 보험료가 약 30~40% 가량 비싸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종신보험상품의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서는 보험사가 정한 건강상태를 충족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건강인 할인특약'을 이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회사 및 상품, 조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종신보험의 경우 납입보험료의 2~8%, 정기보험의 경우 6~38% 가량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또 무해지 및 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 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낮추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무해지/저해지 종신보험'이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거나(무해지환급형) 또는 일반 종신보험보다 낮은 해지환급금을 지급(저해지환급형)하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CI보험은 매우 심각한 질병 등에 걸리거나 그로 인한 수술을 한 경우에만 사망보험금의 일부가 미리 지급되기 때문에, 실손의료보험 등과 같은 질병보험에 비해 보장범위가 제한적"이라며 "소비자들은 가입목적과 예산 등을 고려해 'CI보험' 또는 '일반 종신보험+질병보험 동시 가입' 등 여러 선택지를 비교해보고 가입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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